아래 글은 제 글이 아닙니다.
펌 글입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의 서거 사건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의문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래 글은 응급실에서 일한다는 어떤 네티즌이 올린 의문의 글이며 사실로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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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이번 노통 서거 사건에 관련되어 여러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아침 기상 시점부터 시작해서 추락할 때까지의 여러 의문점들도 다 풀린 것은 아니나 일단은 노통의 신체에 손상이 가해져서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하게 된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만 글을 써보렵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겠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기술하는 것입니다. 다만 언론에 의하지 않은 개별네티즌의 글이나 댓글들에 보이는 내용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개별네티즌의 의견은 하단에 덧글에 대한 해석을 추가로 붙임)



오전 6시 40분 ~ 오전 7시 (부엉이바위에서 추락이후 세영병원 이송 전)


노통이 부엉이바위에서 추락한 이후 산위에 있던 경호원은 20분만에 산을 내려와 쓰러져 있는 노통을 찾은 후 환자를 들쳐업고 인근의 세영병원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양산부산대병원장의 발표를 보면 두정부의 11cm 정도의 열상이 관찰되었으며 두개골의 골절과 기뇌증이 확인되었는데 두부의 외상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간략하게 머리쪽은 해부학적으로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두피, 두개골, 경막, 지주막하 공간, 뇌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의학적 관점에서 '두정부의 11cm 정도의 열상'과 '두개골의 골절 및 기뇌증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자.
두정부는 머리의 정수리 부근을 의미한다. '열상'이란 피부가 찟어져서 생긴 상처를 의미하고 기뇌증이랑 두개골 안의 공간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어의 의미와 발표문에서 나온 환자의 상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두부의 두정부 부위로 엄청난 외력이 작용하면서 두피를 파열시키고 두개골을 골절시킨다.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면서 찟어진 피부를 통해 외부의 공기가 그 틈을 통해 두개골 안으로 들어간다.(기뇌증의 발생)
그런데 두개골 골절이 있다고 모두 기뇌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기뇌증이 발생하려면 경막이 뚫려야 하고 경막이 뚫리면 지주막하공간이 손상을 받는다.(두개골 골절이 생기더라도 경막이 뚫리지 않으면 경막외출혈이 되고 이 경우 기뇌증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게 되는데 외상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 동반된 지주막하출혈은 엄청난 양의 출혈을 야기한다.
영화에서 보셨을거다.
등장인물들이 땅에 떨어지거나 서로 싸우다가 땅에 머리 부딪힌 경우 땅에 쓰러진 등장인물의 머리 뒤로 서서히 피가 흘러나와 동심원이 커지는 모양으로 땅을 적시는 모습을...


결론은... 추락한 부위의 혈흔을 찾을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한 환자를 들쳐업고 뛰었다?
머리에 피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무의식적으로 지혈부터 하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뭐 물론 지혈을 하려고 노력해도 지혈은 잘 안된다.
저정도 출혈이면.. 양손으로 눌러막아도 지혈은 안된다.
어쨌거나 그 상황에 진짜로 일단 데리고 내려가자는 생각에 들쳐업고 뛰었다면 그 경호원은 온몸에 피칠갑을 했을거다.



밝혀야 할 문제점1
노통이 추락한 지점을 찾아야 한다. 혈흔이 없을 수 없다.!!
혈흔이 없다면 그건 노통이 추락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밝혀야 할 문제점2

당시 경호원이 착용했던 의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피칠갑된 의복의 상태를 보면 경호원이 어떤 방식으로 노통을 옮겼는지 알 수 있다.
경호원의 의복은 어디 있나?
설마 빨아버린 건 아니겠지??


밝혀야 할 문제점3

의식 잃은 대통령을 들쳐업고 내려와 경호차량으로 세영병원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당시 경호차량은 어떤 차였고 탑승했던 사람은 전부 몇명이었나?
차량 내 좌석은 어떤 식으로 배정되었고 노통은 어떤 좌석에 어떤 자세로 태워졌나?

-> 차량탑승자에 대한 개별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차량 내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차량에서 분명히 혈흔과 함께 추락지점의 흙이나 나무조각, 풀 등이 나와야 한다. 현재 경찰은 목격사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서둘러 자살로 결론후 내일 모레면 화장 일입니다.



오전 7시 ~ 오전 7시 35분 (세영병원)


내 생각으론 노통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거나 혹은 세영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것이다.

오전 7시경에 세영병원에 도착한 노통은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없어 상급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정지한 환자의 소생을 위해 시행되는 술식이다.
여기서 환자의 소생이란 사실 환자 심장의 소생이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호전될 기미가 없다는 말은 멈춰버린 심장이 아예 안 돌아왔거나, 심폐소생술로 인해 심장박동이 되살아 났다라도 금방 다시 멈춰버렸음을 의미한다.
이 상황은...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손을 더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번째 세영병원에서 사망하고 나서 의전상 대형병원으로 옮겼을 가능성,
두번째 이송하다가 사망한다는 것을 100% 확신하면서도 의전상 대형병원으로 옮겼을 가능성이다.
어쨌거나 세영병원에서는 노통이 곧 사망할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의사입장에서..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없어 타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이 거의 심폐소생술에 반응을 하지 않는 심장사에 준하는 상태였다면.. 그건 의사 자신이 환자의 사망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나 역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세영병원에서의 가상기록1

응급실로 노통 내원 -> 즉시 환자 상태 확인 및 당직의사 콜 -> 바이탈싸인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태였다면 바이탈 유지하면서 즉시 뇌CT 및 X-ray 촬영 시행 -> 뇌CT상 심한 두부손상 관찰되어 상급병원 전원 필요하나 환자 상태 점차 나빠짐 -> 심장기능 정지하여 즉시 심폐소생술 실시 ->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에도 환자 상태 호전 없음 -> 이후 환자는 세영병원에서 사망하거나 혹은 사망가능성 경고하고 상급병원 전원. 이송도중 사망가능성이 아주 높으나 세병병원에서는 더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세영병원에서의 가상기록2

응급실로 노통 내원 -> 즉시 환자 상태 확인 및 당직의사 콜 -> 바이탈싸인 좋지 않아 즉시 심폐소생술 실시 -> 심폐소생술 시행에도 불구하고 심장기능 정지 상태를 유지 혹은 잠깐씩 심장박동 돌아왔다가 얼마 안가 심장기능 정지 상태로 회귀 -> 이후 환자는 세병병원에서 사망하거나 혹은 사망가능성 경고하고 상급병원 전원.


내 생각엔 '가상기록1'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이유는
노통이 입은 환자복 및 세영병원에서 시행한 X-ray 기록 때문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양산부산대병원 내원시 노통은 세영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한다.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그 상황에 환자 상태가 좋지 않다면 환자복으로 갈아입히고 자시고 할 여유가 없다.
또한 3차 진술에서 의사는 노통에게 두부외상 외에 척추 및 오른발목 골절 등이 있었다고 한다.
두부외상과 골절 여부를 알았다는 것은 CT와 X-ray를 촬영할만큼의 생체징후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세영병원 의사는 인터뷰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었고 호전기미가 보이지 않을만큼 상태가 위독했었므로 상황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언론보도로 재구성해 본 당시 세영병원에서의 상황

내원 당시 노통은 심각한 외상에도 불구하고 바이탈싸인은 유지되는 상태였으며, 두부외상을 제외하고 신체 다른 곳의 외상 여부를 알기 위해 노통의 의복을 잘라내고 수액라인을 확보하고 기타 필요한 처치 후 뇌CT 및 X-ray 촬영을 갔을 것이다.(세영병원의 CT가 몇채널짜리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CT 찍는데 시간은 5분 정도면 되고 X-ray도 금방 찍는다.)
이후 환자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심장기능이 정지해 버렸다.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의사는 신경외과적인 처치를 위한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송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이송 도중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99%이다. 하지만 환자 보호자(경호팀)들은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사는 이송 도중의 사망가능성을 경고하고 이송을 지시한다.



밝혀야할 문제점1
세영병원에서 시행한 의료적인 처치는 무엇인가?

-> 의료기록 및 검사내역에 관해 전부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세영병원 내원 당시의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다.


밝혀야 할 문제점2

노통이 당시 착용한 의복은 어디 있는가?

->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통의 외투가 사고현장에서 발견되었다. 경호원이 추락한 노통의 외투를 벗기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진술했다는데...
외상환자의 의복을 함부로 탈의하고 심지어 업고 가는 건 다른 네티즌들이 많이 지적을 했으니 넘어가고..
난 세영병원으로 노통이 이송되어 올 당시 어떤 의복을 착용한 상태였는지가 궁금하다.
노통 추락사에 대한 의혹 중에 '피 묻은 노통의 외투가 발견된 지점에 혈흔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고 이후 누군가가 외투를 가져다 놓은 것이다'라는 것이 있다.
이 의혹은 세영병원 내원 당시 노통의 의복 상태를 알면 바로 해결될 의혹이다.
또한 의복의 피묻은 상태로 노통의 외상여부를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더.. 병원에 내원한 외상환자의 의복은 응급실에서 벗겨내는 것이 아니다.
가위로 의복을 전부 잘라서 제거한다. 외상환자는 함부로 몸을 움직여서는 안되므로...


밝혀야 할 문제점3

이송시에 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헬기를 동원하여 이동하지 않았는가? 또한 양산부산대병원으로의 이송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

-> 전직대통령급의 VIP에 저 정도의 응급상황이면 당연히 가장 가까운 대형병원으로 가장 빠른 이송수단을 이용해서 가야한다. 신경외과가 있는 가장 가까운 대형병원은 마산삼성병원이었다. (세영병원-마산삼성병원 16km, 세영병원-양산부산대병원 52km)
아무리 환자가 사망에 준한 상황이라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경우 신경외과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필요하다.
양산부산대병원이 마산삼성병원보다 더 좋은 병원이라서 그 쪽으로 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빨리 신경외과적인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양산부산대병원으로의 이송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또한 양산부산대병원으로의 이송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 의사인가 아니면 경호팀인가.
통상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할 때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이다.
왜냐하면 이송할 병원에서 그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송할 환자가 생기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상급병원에 먼저 전화해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보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본다.
그래서 보내도 된다는 허락을 맡으면 그 때 환자를 보낸다.
당시 노통을 담당했던 의사는 누가 이송을 결정했는지, 자신이 양산부산대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했으면 왜 그렇게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전직대통령의 응급상황에 왠 자동차??? 헬기 불렀어야 한다.(의료장비가 탑재된 구급차량이 더 낫지 않으냐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장비는 휴대용 산소통, 심실제세동기, 환자상태 감시할 감시모니터, 수액 및 기타 의약품, 그리고 동승할 의료진이 전부다. 헬기에 다 실을 수 있다.)


밝혀야 할 문제점4

두부의 상처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신체 내 다른 부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 두부손상에 있어서 두부에 작용한 외력은 그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흔적을 남긴다.
예를 들어 기다란 작대기에 맞은 상처와 망치로 맞은 상처는 모양이 다르다.
추락시에 바위에 부딪힌 상처와 땅바닥에 부딪힌 상처는 모양이 다르다.
노통은 부엉이바위에서 추락사하였는데 부엉이바위는 경사가 70도라고 한다.
경사 70도의 바위라면 멀리서 도움닫기를 하고 뛰지 않는 이상 떨어지다가 바위에 몸이 부딪힌다.
당연히 낙하도중 바위에 부딪히고 나서 튕기고 다시 다른 바위에 부딪히고 구르고를 반복하다가 산의 흙바닥에 떨어진다.
바위에 부딪히면서 두부손상이 발생하였으면 두부열상의 가장자리가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면서 으깨질 것이고 상처의 표면에 주로 흙이 묻어있거나 할 것이다.
바닥으로 직접 추락한 경우는 두부열상 깊숙히 흙이나 풀 등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직접사인으로 지목되는 두부외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신체내 다른 외상의 정도를 알아야 한다. 당연히 온몸은 긁힌 상처로 가득해야 하고 팔다리의 일부분은 거의 꺽이거나 적어도 깊은 열상 정도는 있어야 한다.


밝혀야할 문제점5
응급실 CCTV를 공개하라.

->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응급실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 이를테면  응급실에서의 난동, 환자 사망시의 책임여부공방 등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CCTV를 가동하게 된다. 노통 내원 당시의 CCTV를 공개해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밝혀야할 문제점6
권양숙 여사는 노통의 상태를 언제 처음 보고받았나? 왜 세영병원으로 직접 오지 않았나?

-> 권양숙 여사는 9시 30경이 되어서야 양산부산대병원에 도착했다는데...
도대체 오전 6시 40분 사고 이후 세영병원으로 노통이 이송될 때까지 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인가? 혹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인가?


밝혀야할 문제점7
세영병원 내원 당시 현재 세영병원 내과과장말고 다른 당직의사가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먼저 노통의 상태를 살펴본 의사로서 그 사람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




오전 7시 35분 ~ 오전 8시 13분 (이송중)


차량을 통한 양상부산대병원으로의 이송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밝혀야할 문제점1
이송 중의 노통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 당시 동승한 의료진은 이송시의 의료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오전 8시 13분 ~ 오전 9시 30분 (양산부산대병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통이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을 때 다들 DOA(death on arrival)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사망한 채로 실려왔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응급실 의사들은 어쨌거나 소생술을 시행한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위해...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도 반응이 없어서 9시 30분 경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사망시각을 의사가 사망선고를 한 시간으로 잡는다.
그래서 외부에서 실려온 환자의 상태가 DOA라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끝내는 그 시점을 사망시간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의 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사망시간은 그래서 오전 9시 30분이다.
오전 9시 30분에 양산부산대병원의 어떤 의사가.. 노통에게 사망선고를 내렸을 것이다....



결론.

1.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십시오.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도무지 증거가 없습니다!!!!
수사당국은 증거부터 수집하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까지 수집해야 합니다!
현재증거는 컴퓨터 파일 하나뿐입니다



2. 노통의 시신은 부검해야 합니다.
전신의 상태에 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사고현장감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현장에 대한 증거 없이 자살로 결론내리면 안됩니다.
모든 증거를 총괄하여 자살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지 노통의 죽음은 의문사입니다.



4. 사건관련자들은 모두 다 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이 번복되는 상황입니다.


5. 상기 2,3,4에서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몇 시에 어디서 어떤 자세로 어떤 바위들에 충격 후 추락했는지까지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의혹을 제기하는 주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누군가가 수사 전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를 맡은 경남지방경찰청은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려 했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평안하시길 빕니다.


p.s.)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 인근의 회사원이 등산 도중 경호원을 만났었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원에게 노통을 경호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 주고 그 때 만난 경호원이 그 사진 속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두 인물이 다르다면 그 날 산속에는 노통과 경호원 두 사람말고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글은 마음대로 퍼가셔도 됩니다.




덧글1>

언론에서 노통 사고 당시의 혈흔을 공개했네요. 가소롭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외상성지주막하출혈을 야기할 정도의 두개골 골절 및
11cm 두피열상이면 적어도 수도꼭지를 쫄쫄쫄 들어놓은 듯한 출혈이 발생합니다.
저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 혈흔 주위로 대량의 혈흔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2. 두피손상은 떨어지는 도중 언덕 중턱 바위에 부딪히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낙하예상경로 주위로 흩뿌려진 여러 개의 혈흔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3. 혈흔의 모양이 원형이고 주위로 튄 듯한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을 보아 혈액이 튄 방향은 바위면에서 봤을 때 수직 90도 방향이며 바위면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높이에서 혈액이 떨어졌을 것이다.

4. 혈액을 채취해서 DNA 감식을 의뢰하여 혈액의 주인이 노통인지를 알 수 있다.

5. 서거 다음날 봉하마을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저 혈흔은 그대로 있지??????? 조작입니다.


덧글2> 혈흔 관련해서 추가사항

1. 제가 위에서 말한 바위면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높이라 함은 말 그대로 몇십센티미터 높이입니다.
혈액은 구성성분 중 40% 정도가 적혈구 등의 고체성분입니다.
물보다 점성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서 튀는 피가 다시 주위로 튈 때는 좁은 반경 내에 대부분 있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외상환자들 받아볼 때 경험으로 볼 때 혈액 한 방울이 30센티미터 위에서만 떨어져도 좁은 반경을 가진 피 튄 자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개된 혈흔은 꼭 바위 바로 위에서 살며시 떨어뜨린 것 같더군요.
마치 그 혈액을 떨어뜨린 사람이 자기 몸에 그 피가 튈까봐 걱정하면서 떨어뜨린 것처럼....


덧글3> 세영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은 맞는가?

1. 상기 질문에 대해 저는 일단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로 노통이 내원할 때 기도삽관(intubation, 자발호흡이 없는 사람에서 저환기 및 저산소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도에 관을 집어넣고 강제로 호흡을 시키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글을 저도 다른 네티즌이 쓴 글을 읽고 알긴 했는데 언론사 보도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의 경우 기도삽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정석이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 의사가 기도삽관에 실패하거나, 경추손상 가능성으로 통상적인 기도삽관이 불가능한데 코를 통한 기도삽관을 할만한 장비가 없거나 등...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는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의무기록 및 CCTV 공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덧글3-1> 기도삽관에 대해 부가 설명

1. 통상 환자 이송시 특히나 중환을 이송할 때는 기도삽관을 반드시 하고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이송중에 어떤 이유에서건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구급차 안에서는 대처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분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로 기도삽관 없이 자가호흡이 없는 심한 두부외상 환자를 52km 거리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제 짧은 식견으로 비추어 봐서는 거의 환자의 소생가능성을 0%로 잡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화장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30대인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묻혀버릴지도 모를일입니다.

 

사실 처음 노무현 前대통령의 자살특보가 떴을때부터,

타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암흑기였던 과거와 다르게 현대의 집단지성들이 눈을 부릎뜨고 있는데,

정부의 이런 말도 안되는 처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저조차도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네요.

모든걸 다시 수사해야합니다.

가시는 그 분, 아니 이미 떠나버린 그 분을 위해서,

그 분의 honor를 위해서, 아니 truth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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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제가 펌한 글 입니다.
처음부터 좀 제대로 조사를 했었다면...
이런 일이 없어겠죠...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처음 형님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설마’했습니다.


설마 하던 기대가 무너진 다음에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용서 바랍니다.’ 이렇게 사과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적당한 계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한편으로는 '형님이 하는 일을 일일이 감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00만불, 100만불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도 도덕적 신뢰도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 말은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전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실망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정치를 떠난 몸이지만, 제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 지금까지 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신 분들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은 피의자로서의 권리였습니다. 도덕적 파산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피의자의 권리는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질러 가는 검찰과 언론의 추측과 단정에 반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문 비서관이 ‘공금 횡령’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마당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면목도 없습니다. 그는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저는 그 인연보다 그의 자세와 역량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더욱 초라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욱 노엽게만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마당에 이상 더 사건에 관한 글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에게도 동의를 구합니다. 이 마당에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제가 이미 인정한 사실 만으로도 저는 도덕적 명분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치적 입장이나 도덕적 명예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것도 공감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오로지 사법절차 하나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저를 정치적 상징이나 구심점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건 아니라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방향전환을 모색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상 더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더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적어도 한 발 물러서서 새로운 관점으로 저를 평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이 사이트를 정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관리자는 이 사이트는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제 ‘사람 세상’은 문을 닫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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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뭐지...?
결국...노 전대통령은 몰랐던 사실이라는 건가?
음...

가끔씩 울화가 치미는 것이 있다.
그건...
지금 노 전대통령의 사건과 같은 상황이다.

노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아님 본인의 말처럼 모르고 있었던...
그는...도덕성을 강조했고 그런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어 스스로 자신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다.
근데...
정작 정말 버림을 받고 사라져야 할 인간들은 모든 잘못이 낱낱이 밝혀졌는데도 골프치고 돌아다니면서 보호받고 있다.
물론...노 전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스스로 알고 있었다면 정말 잘못한 거고...
자신의 말 처럼 몰랐다 하더라도 자신으로 인한 일이므로 책임은 분명있다.
하지만...
내가 미치고 짜증나는 것은 그의 백배 천배 잘못한 거지 같은 인간들은...
뉘우치지도 고개 숙이지도 추징금 내지도 않는데...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다.

미치겠다...짜증나서 돌아버리겠다.
이런 상황이...너무 싫다.

너무 싫다.



검찰이 19일 정상문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됐다던 3억원의 꼬리를 찾아낸 것이 사실이라면 노 전 대통령 측이 왜 권 여사를 내세워 `거짓진술'을 했는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 전 비서관이 체포된 지난 7일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를 통해 권 여사를 앞세웠을 때 검찰 안팎에선 이 글의 목적이 자신의 최측근인 정 전 비서관의 구속을 일단 막고 그의 혐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권 여사가 방패막이가 되는 논리가 `비상식적'이고 `비도의적'이긴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모르는 돈이 돼 `법적'으로는 뇌물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정 전 비서관은 단순 전달자로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떳떳하지 못한 돈을 받긴 했지만 사용처의 흔적이 남지 않는 현금이므로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권 여사도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었다.

따라서 검찰이 `남편과 아버지로서 몰랐을 리 없다'는 상식을 내세우면서 사용처 규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을 때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는 전망이 많았었다.

그러나 이런 방어 논리의 구조는 한 축이 무너지면 전체가 붕괴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박연차-정상문-권양숙'으로 이어지는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며 좁혀오는 검찰의 포위망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권 여사와 노 전 대통령,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연결점을 완벽히 차단해야 하고 이 돈을 설명하는 정 전 비서관과 권 여사의 진술이 한 치도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이 현금을 권 여사가 빚을 갚는 데 썼다는 게 노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인 만큼 사용처의 흔적을 남기지도 말아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노 전 대통령은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직 이 3억원이 문제가 된 박 회장의 돈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확보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권 여사는 사법기관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노 전 대통령도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권 여사는 정 전 비서관의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직전 법원에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와 3억원을, 정대근농협회장에게서 3만 달러를 받았다"는 해명서를 냈고 이는 바로 영장 기각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검찰에 맞서 권 여사를 앞세워 펴왔던 노 전 대통령의 방어논리도 허점을 노출하게 돼 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을 모를 리 없는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를 동원해 "3억원도 내가 썼다"는 허위 진술을 했겠느냐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간 정 전 비서관과 긴밀히 연락을 취했을 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이날 발표 전까지 차명계좌에 3억원을 보관했던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박 회장에게 돈 가방에 든 현금으로 받았으면서 즉시 차명계좌에 넣은 정 전 비서관의 행동도 의문이 남기는 마찬가지.

노 전 대통령 측도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발표를 이해할 수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권 여사가 근거 없이 `내가 받았다'고 말하진 않았을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따라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 2년 반 동안 보관된 3억원이 권 여사가 썼다는 돈과 같은 돈인지, 그렇지 않다면 왜 권 여사가 자신의 몫이었다고 주장했는지를 우선 밝혀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검 ´새 카드´, ´권양숙 방패´ 흔들리나

검찰이 19일 정상문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밝히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어막이 뚫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06년 8월 서울역에서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과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승영 씨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아 청와대로 향하지 않고 서울 시내 L호텔로 가져가 차명계좌 여러 개에 한꺼번에 입금했다는 물증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시절 운전기사까지 조사해 이런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한 끝에 현금의 동선까지 꽤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낸 셈이다.

이런 수사 결과는 이 돈을 자기가 빚을 갚는 데 썼다는 그간 권 여사의 직ㆍ간접 주장이나 검찰 진술과 정면으로 맞선다.

권 여사는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때 이런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 진술서를 법원에 팩스로 제출했고 지난 11일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확인했었다.

정 전 비서관은 당초 지난 7일 체포된 뒤 이 3억원을 자신이 썼다고 했다가 그날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에 권 여사가 부탁한 것이라는 사과문을 올리자 권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갑자기 진술을 바꿨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3억원의 행방을 밝히면서 `사법방해'까지 언급, `권 여사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압박했다.

법원이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는 권 여사의 이런 진술도 한몫을 했을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비록 의혹에 싸인 `박연차→노무현 측 600만 달러+α'의 자금 중 일부이긴 하지만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검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왔다는 평점을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의 방패에 심각한 허점이 생긴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의 이런 압박은 무게가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의 방어 논리는 "박 회장이 가족에게 돈을 준 것을 대통령 재직 시엔 미처 몰랐다"는 것이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것은 박 회장이 계좌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돈을 건넸고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려는 혐의가 대가성이 핵심인 뇌물죄라는 점을 파고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현금의 흐름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노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주의'를 내세운다면 검찰의 포위망은 무력화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이날 권 여사의 일부 진술이 거짓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검찰에 잡히면서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설계한 해명 논리의 신뢰도가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권 여사의 부탁으로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받아왔다는 100만 달러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이 더욱 석연치 않게 됐다는 점이다.

이 돈은 박 회장이 2008년 2월22일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투자금 조로 송금한 500만 달러보다 노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짙어 그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 전 비서관이 3억원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계좌에 그대로 놔뒀다는 점에서 개인의 몫으로 받은 게 아니라 권 여사의 지시를 받고 대신 보관했다는 해명으로 바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 돈의 성격과 권 여사가 `거짓 진술'을 했던 이유를 밝히는 것도 검찰의 숙제가 됐다.

 

드러난 권 여사 거짓말..누굴 감싸려 했을까?

검찰이 정상문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추가 금품수수 혐의를 확인한 데다 권양숙 여사가 건네받았다는 3억원이 정 전 비서관이 소유한 차명계좌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진술도 물증의 하나”라고 강조해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맞받아쳤던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나 정대근 농협회장 외에도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여러 개 찾아냈으며 이들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입금된 수억원에 달하는 돈이 정 전 비서관 본인에 대한 뇌물인지 혹은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돈이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 회장이 2006년 8월 건넨 3억원이 차명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점을 밝혀내 ‘정 전 비서관에게 박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라고 지시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 여사의 진술이 거짓인 것을 확인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이 준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비리로 보고 수사하던 중 갑자기 권 여사가 썼다고 해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제 해결됐다”며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줄여주기 위해 권 여사가 허위 진술한 행위는 외국에선 사법방해죄로 처벌되는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달러 이외에 박 회장에게서 받은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와 현금 3억원은 정 전 비서관 ‘개인의 몫’으로 보고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관련된 외화송금 거래내역을 건네받아 분석 중이며, 건호씨가 제출한 미국은행 계좌에는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20일 건호씨를 다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뒤 박 회장으로부터 사촌매제 연철호씨가 송금받은 500만 달러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사업을 공동 운영해온 사실을 최종 결론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5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어 사법처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 전 비서관에게 돈을 준 사람과 관련해서도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를 밝히지 않아 의문점을 남겼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 때 확인해야 할 분량이 많은 반면 조사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정 전 비서관과 건호씨 등 주변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으로 소환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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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정말...
최악까지 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제발 그렇게만은 되지마라..
여러사람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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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도 민망한 일이라 변명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놓아서 사건의 본질이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는 주로 검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이미 기정사실로 보도가 되고 있으니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구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망스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지고 가자. 사람들과 의논도 해 보았습니다. 결국 사실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도덕적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주는 실망과 배신감의 크기도 다르고, 역사적 사실로서의 의미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사실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자 최상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구차하고 민망스러운 일이지만, 몰랐던 일은 몰랐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몰랐다니 말이 돼?’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상식에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니 박 회장이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저는 박 회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사정을 밝혀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박 회장이 검찰과 정부로부터 선처를 받아야 할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진술을 들어볼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계속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구차스러울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성실히 방어하고 해명을 할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제가 당당해질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일단 사실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4월 12일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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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형 홈페이지에 있는 글의 전문이다.
음...
정말 진실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다.
정치적 경제적 리더로써의 능력을 떠나서...
이 사람 만은 절대로 이전의 다른 대통령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전의 그들과 다름 없이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

다분히 표적 수사의 모습도 보이지만...
어째든 부인 일이나 조카사위 일은 일부 사실이지 않는가...?
가슴 아프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가족들이 검찰에 줄 소환 된 적이 있었나?
검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가 안좋은 감정을 너무 들어내놓고 표현하고 있다.

아...
머리 아프다...
왜 그러셨어요...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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