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정상문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됐다던 3억원의 꼬리를 찾아낸 것이 사실이라면 노 전 대통령 측이 왜 권 여사를 내세워 `거짓진술'을 했는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 전 비서관이 체포된 지난 7일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를 통해 권 여사를 앞세웠을 때 검찰 안팎에선 이 글의 목적이 자신의 최측근인 정 전 비서관의 구속을 일단 막고 그의 혐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권 여사가 방패막이가 되는 논리가 `비상식적'이고 `비도의적'이긴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모르는 돈이 돼 `법적'으로는 뇌물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정 전 비서관은 단순 전달자로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떳떳하지 못한 돈을 받긴 했지만 사용처의 흔적이 남지 않는 현금이므로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권 여사도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었다.

따라서 검찰이 `남편과 아버지로서 몰랐을 리 없다'는 상식을 내세우면서 사용처 규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을 때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는 전망이 많았었다.

그러나 이런 방어 논리의 구조는 한 축이 무너지면 전체가 붕괴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박연차-정상문-권양숙'으로 이어지는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며 좁혀오는 검찰의 포위망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권 여사와 노 전 대통령,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연결점을 완벽히 차단해야 하고 이 돈을 설명하는 정 전 비서관과 권 여사의 진술이 한 치도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이 현금을 권 여사가 빚을 갚는 데 썼다는 게 노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인 만큼 사용처의 흔적을 남기지도 말아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노 전 대통령은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직 이 3억원이 문제가 된 박 회장의 돈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확보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권 여사는 사법기관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노 전 대통령도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권 여사는 정 전 비서관의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직전 법원에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와 3억원을, 정대근농협회장에게서 3만 달러를 받았다"는 해명서를 냈고 이는 바로 영장 기각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검찰에 맞서 권 여사를 앞세워 펴왔던 노 전 대통령의 방어논리도 허점을 노출하게 돼 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을 모를 리 없는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를 동원해 "3억원도 내가 썼다"는 허위 진술을 했겠느냐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간 정 전 비서관과 긴밀히 연락을 취했을 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이날 발표 전까지 차명계좌에 3억원을 보관했던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박 회장에게 돈 가방에 든 현금으로 받았으면서 즉시 차명계좌에 넣은 정 전 비서관의 행동도 의문이 남기는 마찬가지.

노 전 대통령 측도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발표를 이해할 수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권 여사가 근거 없이 `내가 받았다'고 말하진 않았을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따라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 2년 반 동안 보관된 3억원이 권 여사가 썼다는 돈과 같은 돈인지, 그렇지 않다면 왜 권 여사가 자신의 몫이었다고 주장했는지를 우선 밝혀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검 ´새 카드´, ´권양숙 방패´ 흔들리나

검찰이 19일 정상문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밝히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어막이 뚫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06년 8월 서울역에서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과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승영 씨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아 청와대로 향하지 않고 서울 시내 L호텔로 가져가 차명계좌 여러 개에 한꺼번에 입금했다는 물증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시절 운전기사까지 조사해 이런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한 끝에 현금의 동선까지 꽤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낸 셈이다.

이런 수사 결과는 이 돈을 자기가 빚을 갚는 데 썼다는 그간 권 여사의 직ㆍ간접 주장이나 검찰 진술과 정면으로 맞선다.

권 여사는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때 이런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 진술서를 법원에 팩스로 제출했고 지난 11일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확인했었다.

정 전 비서관은 당초 지난 7일 체포된 뒤 이 3억원을 자신이 썼다고 했다가 그날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에 권 여사가 부탁한 것이라는 사과문을 올리자 권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갑자기 진술을 바꿨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3억원의 행방을 밝히면서 `사법방해'까지 언급, `권 여사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압박했다.

법원이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는 권 여사의 이런 진술도 한몫을 했을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비록 의혹에 싸인 `박연차→노무현 측 600만 달러+α'의 자금 중 일부이긴 하지만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검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왔다는 평점을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의 방패에 심각한 허점이 생긴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의 이런 압박은 무게가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의 방어 논리는 "박 회장이 가족에게 돈을 준 것을 대통령 재직 시엔 미처 몰랐다"는 것이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것은 박 회장이 계좌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돈을 건넸고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려는 혐의가 대가성이 핵심인 뇌물죄라는 점을 파고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현금의 흐름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노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주의'를 내세운다면 검찰의 포위망은 무력화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이날 권 여사의 일부 진술이 거짓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검찰에 잡히면서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설계한 해명 논리의 신뢰도가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권 여사의 부탁으로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받아왔다는 100만 달러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이 더욱 석연치 않게 됐다는 점이다.

이 돈은 박 회장이 2008년 2월22일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투자금 조로 송금한 500만 달러보다 노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짙어 그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 전 비서관이 3억원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계좌에 그대로 놔뒀다는 점에서 개인의 몫으로 받은 게 아니라 권 여사의 지시를 받고 대신 보관했다는 해명으로 바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 돈의 성격과 권 여사가 `거짓 진술'을 했던 이유를 밝히는 것도 검찰의 숙제가 됐다.

 

드러난 권 여사 거짓말..누굴 감싸려 했을까?

검찰이 정상문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추가 금품수수 혐의를 확인한 데다 권양숙 여사가 건네받았다는 3억원이 정 전 비서관이 소유한 차명계좌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진술도 물증의 하나”라고 강조해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맞받아쳤던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나 정대근 농협회장 외에도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여러 개 찾아냈으며 이들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입금된 수억원에 달하는 돈이 정 전 비서관 본인에 대한 뇌물인지 혹은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돈이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 회장이 2006년 8월 건넨 3억원이 차명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점을 밝혀내 ‘정 전 비서관에게 박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라고 지시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 여사의 진술이 거짓인 것을 확인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이 준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비리로 보고 수사하던 중 갑자기 권 여사가 썼다고 해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제 해결됐다”며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줄여주기 위해 권 여사가 허위 진술한 행위는 외국에선 사법방해죄로 처벌되는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달러 이외에 박 회장에게서 받은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와 현금 3억원은 정 전 비서관 ‘개인의 몫’으로 보고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관련된 외화송금 거래내역을 건네받아 분석 중이며, 건호씨가 제출한 미국은행 계좌에는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20일 건호씨를 다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뒤 박 회장으로부터 사촌매제 연철호씨가 송금받은 500만 달러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사업을 공동 운영해온 사실을 최종 결론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5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어 사법처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 전 비서관에게 돈을 준 사람과 관련해서도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를 밝히지 않아 의문점을 남겼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 때 확인해야 할 분량이 많은 반면 조사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정 전 비서관과 건호씨 등 주변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으로 소환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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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정말...
최악까지 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제발 그렇게만은 되지마라..
여러사람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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