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무죄 석방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글을 올릴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은 ‘공익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와 검찰의 논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사실 인식과 공익침해에 대한 법리 오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한편 지난 9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가 한국 사이트에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따라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인터넷 본인 확인제 대상에 포함되자, 한국 유튜브 이용자들은 동영상과 댓글들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익명성을 표현의 자유를 위한 기반”으로 보고 정부의 인터넷 규제정책을 비켜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구글 측의 조치가 오히려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라도 게시물 올리고 싶은 이용자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너무 상업적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구글 측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책임에 대한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이에 [MBC 100분토론]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각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출 연

김승대 부산대 법학과 교수. 전(前)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조희문 인하대 예술체육학부 교수, 인터넷문화협회장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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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자중하는 건가?
진중권 교수가 오늘은 많이 약하네.

양측의 주장이 모두 맞는 부분이 있다.

근데...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
제도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아무리 좋고 거의 완벽한 제도라 할지라도 사람이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악용을 할 수 있다.
좀 허술한 제도라도 사람이 정직하고 제대로 되어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러니깐...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란 말이지...

고로...
지금은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된 사람이 아니라는 말.
짜증난다...

혹시...
이런 글도 구속되는 것 아닌가???


[CBS사회부 심훈 기자]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지난 1월 7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지 약 100일 만인 이날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박 씨에 대한 이날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라고 할 지라도 박 씨는 이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박 씨가 허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29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외화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sim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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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사건이다.
이 당연한 얘기가 우리에겐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다니...

10년을 뒤로가버린 우리나라...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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