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지면 통합 검색사이트인 '파오인'은...

방대한 자료와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좋은 사이트 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불편한 점이 전혀 없지는 않다.



<사진 캡처 - 파오인 홈페이지>


일단 사이트가 상당히 복잡하다.
방대한 자료에 온갖 신문들이 있다보니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복잡하면 자료를 찾기 보다는 사이트를 나가버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못찾아서 인지...
사이트의 개괄적 설명을 찾을 수도 없고...나이드신 어른들이라면 서비스 이용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지 않을지...
어차피 신문은 장년들이 많이 이용하실터인데...
조그만 더 단순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 캡처 - 파오인>


저작권 관계없이 스크랩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 스크랩된 기사의 전문을 보려할 때는 다시 결제를 해야만 한다,.
이건 자칫 상당히 짜증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무료 신문이 아니니깐 당연한 것이지만 스크랩까지 되어 있는 기사를 누군가가 확인하려고 눌렀는데 결재창이 뜨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지...
내가 확인을 잘못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크랩 기사의 전체 확인을 하려했더니 제공되어진 파오로는 결제가 안되는 것 같았다.
이건 또다른 불편함...



<사진 캡처 - 파오인 홈페이지>


정기구독이나 일일 사용료가 그리 저렴한 편은 아니다.

일반 신문일 경우 1개월 정기구독료가 파오 100개 이며 1일 구독료는 5개이다.
파오 하나가 100원임으 감안했을 때 1개월 구독료는 1만원이 되는 것이고 하루 구독은 5백원이 되는 것이다.
스포츠 신문은 이보다 좀 더 비싸다.
1개월 정기구독료가 파오 150개, 하루 구독료가 6개.
그러니깐 1개월과 하루 구독료가 각각 1만 5천원, 6백원이 되는 것이다.
요즘의 신문가격이 정확하게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어서 절대 비교는 힘들겠지만...
그렇게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요즘 인터넷 사용 비용도 1만원 아래인데...사람들이 굳이 만원이 넘는 돈을 드려서 까지 기사를 찾아 헤맬까?
물론 필요한 이들이야 더한 가격에도 사용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대중적인 가격은 아닌 것 같다.

각 신문사들과 좀 더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잘 맺어서 보다 가격이 저렴해 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파오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진 출처 - 파오인 홈페이지>


한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을 인터넷으로 볼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다.
'신문 지면 통합 검색 사이트'라고 부르던데...파오인이 그것이다.

파오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공되어지는 자료가 방대함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일반 신문은 물론 경제 신문, 스포츠 연예 신문, 하다못해 지역 신문까지 볼 수 있다.



<사진 출처 - 파오인 홈페이지>


파오인의 가장 큰 장점이 모든 신문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
각종 신문들을 여러사이트를 돌아다닐 필요없이 파오인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여러기사를 찾아 돌아다니던 블로거에게는 상당히 매력있어보이는 요소일 것이다.





파오인의 또하나의 거부할 수 없는 장점은...
저작권의 염려없이 기사를 스크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요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블로거들이 골치를 격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저작권에 대해 편안할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반가운 일이다.

'신문 지면 통합 검색 사이트' 파오인...
파오인을 통해서 더 많은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 질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파오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7월부터...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강화된다고 한다.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창작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윤이 있다면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근데...
저작권에 대해서는 이전 부터 말이 많았다.


저작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표면상으로 창작자를 위한 것인데...과연 진실로 그런가?
저작권이 보호됨으로 가장 이익을 얻게되는 이들은 누구인가?


사실...
음악을 하는 사람, 즉 앨범을 만드는 가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작권이 보호된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큰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한다.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곳은...저작권 협회다.

이것은...
시장 구조를 좀 알면 바로 알 수있는 사실이다.
실제적으로...
가수나 예술가들은...개인들의 몇몇 불법다운을 그다지 크게 생각지 않는 이들이 많다.
그것 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분배 구조다.

이게 엄청 잘못되어 있다.
YB의 윤도현은 자신의 앨범이 불법다운을 제외하고라도 몇십 억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고작 8천만원 정도 였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이해 되는가?

지금의 구조는 본래 창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게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은행 수수료 뿐 아니라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창작물 유통자들에 대한 수수료도 세계최고 수준이다.

예를 들어...
노래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자.

인터넷에서 그 노래에 대한 MP3를 유료로 다운 받았다고 치자.
근데 그것이 600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본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되겠는가?
기껏해야 몇 십원이고 많은면 백 얼마 정도다.
저작권 협회에서 얼마...그것을 유통하는 사업체가 얼마...
물론...그들도 이익있어야 한다.
대행을 해주고 있으니깐...
근데 그 가격이 터무니 없다는 거다.
어떻게...몇날 며칠 밤새가면서 음악을 직접 만든 사람보다 단 몇 분만에 서류에 저작권 등제한 사람이, 미리 구축되어져있는 서버에 노래를 올려 놓기만 한 사람이 더 이익을 가져 가느냔 말이다.
이건 말도 안되는 거다.

물론... 음악이나 영화의 불법다운은 나쁜거다.
지금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 보다도 더 큰 모순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한 채 힘없는 개인들만을 붙잡고 늘어져서는 안된다는 거다.
왜? 대기업이나 힘있는 단체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불법다운해봐야 그들의 비도덕적 수익의 10000분의 1도 안되는 손해를 입히는 개인만을 닥달하느냔 말이다.

그리고 이번 강화된다는 저작권법...
이것에 의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버린다.
개인 홈피를 가진 사람들이나 나같은 블로거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럼 이제...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은 없어질 거라는...
텍스트만의 게시물 시대가 곧 열리는 거다.

솔직히...
이번 저작권 강화에 대해서 창작자들도 동의를 하는지 나는 의문이다.
나 또한 어설프게나마 음악을 녹음하고 앨범을 제작하는 일을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조치이다.

엄청 유명하고 많은 돈을 들여 앨범이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또 막대한 자금으로 홍보를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물론...그들 또한 무작정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넷티즌들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나름 홍보에 큰 효과가 있다.
아...처음에도 언급했지만...저작권은 보호 되어져야 한다.
근데...그 수위에 있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다.

영화 리뷰를 예로 든다면...(내가 영화 리뷰를 많이 하므로...)
리뷰에서 영화에 대한 좋은 평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째든 많은 사람들은 먼저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들의 글을 참고 한다.
어떤 이들은 한 영화에 대한 관람을 포기했다가 리뷰를 보고는 다시 보기도 한다.
한 마디로 정보가 공유되면서 그 영화는 자연스레 홍보가 되는 것이다.
물론 물론...리뷰를 보고 불법으로 다운로드 해서 봐서는 안된다.

그런데 강화된 저작권법에서는 보다 상세하고 적절한 리뷰를 위해 포스터나 스틸컷을 올리는 경우, 이건 범죄가 되어버린다.
무조건 텍스트만 올려야 하는 거다.
또한 영화에서의 대사를 직접 기록해도 안되는 거다.
그럼...무슨 리뷰를 하나?

내가 영화를 보고 별로라서 '별로다'라고 리뷰를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영화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을 때...영화대사를 인용했네...포스터를 허락없이 올렸네 하면서 저작자가 고소를 하면...
그대로 고발을 당하는거다.
이게 무슨... 

또 하나...
내가 색안경을 끼고 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의 강화조치는 뭔가 이상하다.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사이트의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게 한다.'

위 내용은 이번 개정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복제물이 올라오면 그 당사자 뿐만아니라 그 사이트까지 처벌,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맘만 먹으면 어떤 사이트라도 바로 정지가 가능하다.
누구라도 악의를 가지고 그 사이트에 저작권이 침해되는 게시물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라.
그럼...그 사이트는 바로 정지다.

지난 번 촛불때와 같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해는 사람들이 '아고라'에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나 시켜서 아고라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하나 올리라고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바로 해결되는 거다.

이건...뭐...

어쩌면 우리는 이제...
무언가 불만을 말하려 할 때...
서울 광장에서도 안되고...
인터넷으로도 안되고...
저기 뒷 산에 올라가 아무도 들리지 않게 소리 질러야 할 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속이나 시원 할려나??

왜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려는 것인지...

내가 아는 하나님과...장로님의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

슬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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