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일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JTBC 9시 뉴스에 참여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전 장관이 출연 했었다.

현 정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노령연금과 기초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 정부의 개정안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조목 조목 잘 집어 주었다.

손석희씨의 100분 토론식의 질문에도 거침없는 언변으로 대답하였다.

 

사실 생방송으로 뉴스를 보지 못했다.

유시민씨가 출연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보기로 뉴스를 보았다.

지난 번 손석희와 안철수의 만남보다...

유시민과 손석희의 만남에 더 많은 관심이 간다.

한국에서 언론, 정치, 사회 부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뢰하고 기대하는 두사람이다.

잘못가고 삐뚤어진 세상을 향해 언제나 바른 소리를 해 줄 것만 같다.

하지만 세상은 또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다.

유시민씨가 정치인으로 있을 때나 손석희씨가 MBC에서 고군분투 할때의 모습은 왠지 안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었다.

얼마나 힘들고 지긋지긋 했던지...

언제쯤 정치에 복귀할 것이냐는 손석희씨의 질문에 유시민씨는 다음 세상에서나 정치를 다시하지 않겠냐고 대답한다.

 

...................

 

슬프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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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장관이 대선 출마에 대한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그가 어떤 행보를 할지 많은 이들이 주목을 했었는데...
자신을 뜻을 이렇게 밝히기는 처음인것 같다.

시민광장의 회원이면서도 그다지 활동이 없던터라...이 소식도 뒤늦게 들었다.

어찌되었든지...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의 유시민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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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것은 감옥이다" [2005년 유시춘 선생님의 글]
글쓴이 : 블루세상
출처 :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 네트워크, 시민광장

동생 유시민을 말한다
386의 누나로서 말하노니 “익숙한 것은 곧 감옥이다”
유시춘 / 작가

4월은 잔인한 달인가.

전후의 초토를 ‘황무지’에 비유한 모더니스트 T.S Eliot의,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는 4월은 정녕 잔인하다.
‘인생은 빈 술잔, 주단을 깔지 않는 층계. 사월은 천치와도 같이 중얼거리며 온다’는 영국 여성 시인의 사월송이 다가든다.
봄의 ‘신생’을 찬탄하는 노래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을 읊은 그것이 더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 유명한 '春來不似春'도 그러하다.


이미 많은 독자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필자는 유시민의 누나이다.

78년도 대학에 입학하면서 집을 떠난 이후 줄곧 유시민은 나와 같이 살거나 내 근처에서 살았다. 92년 독일 유학을 떠나면서 그들 세 식구는 일산사는 나에게 주민등록을 올려놓았다. 그것이 2003년 고양시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의 계기가 되었다.
무명의 운동권 학생이 제도권에 데뷔한 단초가 되었을 ‘항소이유서’의 기억을 더듬으면 유시민과 나는 혈육으로는 오누이의 사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진한 동지애가 있었지 싶다.
85년 5월, 항소심 법정에서 만난 이돈명 변호사께서 내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시민이 항소이유서 읽어봤소?’ 하시기에 이튿날 사무실로 가서 어눌하게 그걸 좀 보고싶다고 말씀드렸다. 줄 그어진 구식 편지지 30여장에 쓴 꽤 두툼한 분량이었다.
혼자서 다 읽어보니 명색 작가인 나로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글이었다. 26세의 청년이 영어된 처지에서 참고문헌 한 줄 없이 써내려간 글이라기엔 믿기지 않게 정돈된 구성의 미문이었다.
곰곰 생각하다가 나는 친지 몇 사람이라도 함께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그걸 들고 을지로 3가로 갔다. 골목에 촘촘히 박혀있는 청타인쇄소 한 곳으로 들어가 현장에서 급행으로 빼준다는 조건으로 급행료를 얹어주고 500부를 인쇄했다. 당시는 그것도 엮기에 따라서는 범죄로 구성될 법 했기에 나는 줄행랑을 치며 골목을 빠져나오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느라 그만 그 원본을 인쇄소에 두고 나왔다.
민추협 사무실, 법원 기자실, 서울대 총학생회 등 몇 곳에 갖다놓은 ‘항소이유서’는 그렇게 전국으로 삽시에 퍼졌다. 놀라지 마시라. 다음달 어느 아침에 눈을 떴더니 월간조선 광고문안에 그 항소이유서가 버젓이 떠있는 게 아닌가. 물론 군데군데 삭제한 글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은 그래도 민주화를 상품으로 팔아먹을 정도의 이성은 있었던 때였다.
그 직후에 나는 민가협의 모태가 된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결성을 주도하고, 사회 보고, 여러 대학교를 출몰하면서 대학생들을 선동한 죄로 재직하고 있던 고등학교에서 강제 해직을 당했다. 하기는 치안본부, 안기부 등에서 현직 교사인 나를 그때까지 두고 본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일이었다.


유시민으로 인해 가슴이 베어지는 아픔이 많이 있었다.

80년 5월 18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대를 덮친 시각 이후 온갖 흉흉한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누군가는 권총을 이마에 들이댄 군인에 의해 유시민이 끌려갔다고 했고 혹자는 이미 죽었다고도 했다. 생사를 모르고 지낸 그해 5월의 보름간은 정말 하늘과 땅이 맞붙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84년 복학 이후, 폭력과격 학생의 대명사처럼 되어 관제언론에 의해 난도질당할 때가 그랬다. 그렇게 온유한 성격의 천래적 페미니스트가 마치 악당처럼 매도당하는 데도 속수무책인 것이 서럽고 슬펐다.
하루 걸리는 먼 길인 마산교도소로 면회 가서 ‘금치’라는 교도소 측의 말만 듣고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돌아서 나오던 날의 그 아득한 절망과 슬픔을 어찌 표현하겠는가.
이것이 또한 어찌 우리 오누이만의 설움이겠는가. 당시 군사정권에 저항한 숱한 양심들이 함께 겪은 고난의 행군이다. 그래도 말과 글을 다루는 우리 오누이는 행복하다.
우리 ‘민주화운동지혈사’는 그야말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묵묵하게 헌신한 이들의 선혈과, 꽂도 십자가도 없는 무명용사들의 희생으로 온전히 쓰여져야 한다.


목련이 처음으로 기린처럼 담위로 봉오리를 쏘옥 내민 사월 아침에 나는 가슴이 몹시 시리고 아프다.

우리당 전대가 끝났건만 그 후폭풍은 아직도 인터넷 바다를 떠나지 않는다.
유시민을 조직적으로 비난한 386 의원들의 행태를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선거기간 중에 입은 상처가 덧나지 않을까 사뭇 염려스럽다. 이번 유시민 때리기에 가담했던 386 의원들을 생각하면 진정 마음이 쓰리고 저민다. 80년대 몇년 동안 나는 유시민의 누나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누나였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가협 총무로서 수없이 캠퍼스의 담장을 몰래 월장했고 수배자들을 밀회하면서 연락책 노릇을 했으며 많은 날들을 교도소 정문을 마주하고 맨 바닥에 주저앉아 바람 실린 마른 빵을 뜯어먹었다.
그들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수만장의 유인물을 쓰고 제작하고 뿌렸다. 그들은 내 사랑이었고, 나아가 정녕코 우리 사회의 ‘희망의 거처’였다. 그들이 추구하는 대의는 의심 없이 불의한 권력에 항거하는 ‘정의’였으며, 그들의 갇힌 ‘부자유’는 우리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볼모였다. 만인을 위해 투쟁하는 그들의 부자유는 나의 자유의 값을 반추하게 했다.
‘만인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때 나는 자유’ 임을 그들은 부자유함으로 증명했다. 단언컨대 우리의 민주주의와 역사는 이들 젊은 사자들에게 빚진 바 크다.
이제 그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함께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선 이들이 과거에 군사독재가 애용하던 말을 살짝 바꾸어 그들의 선배에게 날렸다고 한다.
무엇 때문인가. 논객들의 지적과 분석이 있었으니 생략하기로 하자. 나의 아우를 향해 날린 독화살이 무척 가슴 아프지만 나는 아직도 386 의원들을 향한 내 사랑과 믿음을 쉬이 내려놓을 수 없다.


그들에게 내 진정을 전하고자 한다.

그대들은 87년 5월 23일 오후 2시를 기억할 것이다. 민통련이 광주항쟁 7주년을 기해 민주영령추모주간을 선포하고 그 집회를 종로 3가 탑골공원에서 개최하려던 시각이었다. 종로 3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행인들로 붐볐다.
2시 정각. 행인들 사이에서 호각이 울렸고 인파에 섞여 있던 학생들이 순식간에 도로 위로 쏟아졌다. 도로 위에서 구호소리가 퍼졌다. ‘종철이를 살려내라’. ‘호헌철폐 독재타도’.
삼천여명이 도로를 점령함과 동시에 함성은 더욱 우렁차게 이어졌다. 로마병정 차림의 전경들이 막아서면서 학생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가장자리와 앞줄부터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광주출정가’가 터져나오면서 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옆사람과 팔깍지를 굳게 끼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서로 사슬처럼 팔을 굳세게 낀 채 도로 위에 드러누워서 연행에 저항했다.
86년 11월에 건대사건으로 운동의 주력부대 1,200여명이 모두 구속되는 대탄압이 있었던 터라 연행이 곧 구속을 의미했으므로 그들은 필사적이었다. 인간사슬을 끊어내려는 전경들이 방패로 학생들의 몸을 내려찍기 시작할 때였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나섰다. 시민들은 전경을 제지하며 외쳤다. 학생들이 돌을 들었느냐. 화염병을 던졌느냐. 얘들은 맨 주먹인데 왜 먼저 때리느냐. 전경들이 주춤거리는 사이에 연행되려던 학생들은 더욱 팔을 단단히 조였다.
오, 그 때 잿빛 허공으로부터 굵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모두 비에 젖었다. 학생들을 빨갱이로 오인해 신고하던 시민들이 온전히 자기 편이 되어 지켜주는 감격 앞에서 그들은 울었다. 눈물은 흐르자 마자 빗물과 범벅이 되었다. 한번 흠뻑 젖은 육신들은 이후로 내내 그렇게 사슬을 만든 채 광주영령을 추모했다.
끝내 연행된 1,200여명은 그날 자정 이전에 모두 훈방되었다. 경찰은 화염병도 짱돌도 지니지 않았던 그들을 처리할 법률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이 날의 투쟁은 학생운동의 오래된 ‘화두’인 ‘대중노선’을 확인한 마침표였다. 전두환 정권 내내 학생들은 선도투쟁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고립무원의 싸움에는 언제나 선혈이 뚝뚝 흘렀다.

그러다가 5.3 인천사태와 ‘애학투’의 건대항쟁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것을 기화로 ‘대중노선’을 절박하게 고민한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독재타도를 위한 동력임을 5월 23일의 가두투쟁은 돈오돈수케 한 것이었다.
며칠 후 5월 27일. 마침내 반독재연합체인 ‘국민운동본부’가 창립되고 단일대오로 뭉친 전대협은 전두환과의 일전에 불퇴전의 결의를 다지게 된다.
물고기가 물에서 놀 듯이 민주화운동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만이 절대적 환경임을 터득했다.
그날 5월 23일 가두투쟁의 현장과 이후 6월항쟁을 내리달렸을 386 의원들은 아마도 이번에 유시민을 향해 돌아보지 아니하고 철없이 내뱉는 ‘한 사람의 열 걸음’을 질타한 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실제로 그들 중에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주문하기도 했다.


나는 집단 공격당한 유시민의 누나로서가 아니라 아직도 내 사랑인 386 의원들의 누나로서 말한다.
 
역사의 장강은 부단히 뒷 물결이 앞 물결을 치고 흐르며 앞으로 나아간다. 독재시대의 선도투쟁과 대중노선은 이제 흘러간 지난 역사가 되었다.
노무현의 사람들과 참여정부의 작은 티끌까지 찾아내어 물어뜯고 있는 거대언론, 그 하이에나의 무한자유를 보라. 언론자유에 관한 한 87년 그 때와 지금은 석기시대와 산업사회의 거리만큼 아득하다.
그런데 그대들의 레토릭은 여전히 전대협 의장 시절, 고난보다 영광이 더욱 빛나던 시절에 묶여있지나 않은지.
그리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비단옷은 자칫 영혼을 녹슬게 한다는 선인의 경구를 새기라.
80년대 한때 청년정신의 정화를 남김없이 분출했던 김민석이 어떻게 권력과 유착하면서 허물어졌던지를.

김민석은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어느 언론사와의 긴 인터뷰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의원으로 ‘정균환’을 자랑했다. 그는 그때 정균환 등과 밀실에서 늘 어울렸으며 민주당 쇄신을 요구하는 정동영을 공격했다.
정균환은 그런 김민석의 발언을 참 생뚱맞게끔 링컨의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에 비유했다.


허무하고 또 허무하지 않느냐.

권력은 그렇게 ‘눈 위에 새긴 발자국’과 같은 것이다. 386 그대들이 추구한 꿈은 권력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 사회의 민주화’였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취된 지금은 민주주의의 컨텐츠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제가 절대절명으로 놓여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열 걸음’도, ‘열 사람의 한 걸음’도 아닌, 바로 ‘열 사람의 열 걸음’이 요구되는 때이다.
소주 한 잔 하면서 형님 아우하며 인맥과 온정으로 권커니 잣커니 하는 짓은 가당치 않은 짓이다. 그런 적당주의 보신주의는 386의 코드가 아니다.
80년대 그때처럼 진정과 열의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가 무엇이며 386이라는 가치지향적 개념이 그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자문한다면 명석한 그대들은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 있다.
혹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미 그대들에게 익숙해진 것이 있다면 그것과 결별하라.
익숙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감옥이다.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상임중앙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열렸던 2005년 '4.2 전당대회', 유시민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당 내 인사들로부터 엄청난 비토와 공격에 시달렸고 결국 4위의 성적으로 상임중앙위원에 당선됩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인 2005년 4월 9일, 유시춘님이 데일리서프라이즈에 기고한 글입니다. 편집자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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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콘서트 장소 변경.
변경된 장소는 성공회 대학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콘서트...'다시, 바람이 분다'의 장소가 바뀌었다.
이해되지않는 학교(연세대)측의 이유로 며칠을 실랑이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

변경된 장소는 '성공회대' 이다.
1호선 온수역에서 도보로 10분정도 걸린다고 학교 홈에 설명이 되어져 있다.

추모공연의 장소가 연대에서 성공회대로 옮겨지는 과정...
너무나 개운치가 않다.
추모 공연의 제목이 '다시, 바람이 분다' 이다보니...
아무래도 누군가가 지레겁을 먹은 것이 아닌지...
(다시 바람이 분다의 의미는 2002년 대선당시의 노무현 바람이 2009년에 다신 인다는 뜻이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은 위 이미지를 프린터해서 가져와야 한다.
참고하시고...

아...
나도 가보고 싶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콘서트 '다시, 바람이 분다.'에 대한 참고글...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330802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334653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의.
경북대학교 '경제와 생활' 강의중 '미디어법'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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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의.
경북대학교 '생활과 경제'의 강의중에 '미디어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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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출처 - 시민광장>


이 동영상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귀엽기까지 하다.
하하하.

어째든...
이렇게 유시민의 첫번째 대권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사실...
실패랄 것도 없는 것이 당후보 출마에서 포기를 한 것이니...
정식 도전도 아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은데...
어떤 길을 택하든지 처음 맘 그대로 변하지 않는 영혼으로 남아주길 바란다.

왠지 모를 기대감...설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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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유시민이 좋은 사람 같다.
그래서 인가...?
내 마음이 움직인다.
그리고...
유시민이 좋다.

음...
나도 호모는 아닌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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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 163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한양아파트 11동 1107호
성 명 : 류 시 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 명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형량의 과중함을 호소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 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 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성령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 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 피고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定義)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정권(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제 5 공화국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대신에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 프락치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간의 상호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명의 가짜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간의 상호적대적 긴장상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땅에 최초의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4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혈사(血史)와 아울러 가열되어온 독재정권의 학원 탄압사를 살펴 보아야 할 터이지만, 이 글이 항소이유서임을 고려하여, 1964~65년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소위 6·3사태), 1974년의 민청학련 투쟁, 1979년 부산마산지역 반독재 민중투쟁 등을 위시한 무수한 투쟁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치기로 하고 현정권의 핵심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사회적 갈등·정치적 비리·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 날의 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현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묻은 권력입니다.
현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란, 노골적·야수적인 유신독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삼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자유언론, 자유로운 집회결사)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길 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찌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실례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아르헨티나 등의 군사정권, 하루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그리고 민주제도의 회복을 갈망해온 민주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서라면 단 한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12·12 군사쿠데타 이후 4년동안 무려 1,300여명의 학생을 각종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진압대로 동원하는 미증유의 학원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 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하겠다”고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전경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탄압 및 권력층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해한 결과들 중의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데 그쳤지만 주 유왕(周 幽王)이 미녀 포사(褒似)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봉화를 울린 일은 중국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년에 걸친 대 전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사람들이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周)왕실을 내버려 둔 제후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탄압은 전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 김태훈·황정하·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83년 12월의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주전선(主戰線)이 교문으로 이동하였다는 단 한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총학생회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사찰, 교문앞 검문검색, 미행과 강제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간의 적대감 또한 전례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학원과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된 경위 및 사건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 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감금·조사 또는 폭행한 것은 결코 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학생이 아닌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폭력 자체가 정당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위의 이유에 의해서 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생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 이들은 소위 대형화·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정원제·상대평가제 등 대학을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기능인의 집단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정권이 고안해 낸 각종 제도가 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화·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집단으로서,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사기·추행·학원사찰의 보조활동(손형구의 경우처럼)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대학인 상호간에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현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 사복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 책임전가시킬 수 있다는(여학생 초생사건 때처럼) 이점 때문에 가짜학생의 범람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석상에서 혹은 도서실에서, 법과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행세를 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을 하다가 탄로났을 경우, 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추정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의 신분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 은밀한 사찰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 수천의 정·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 저항행위도,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사회도 포함하여, 당면한 정치적·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간에 걸친 일련의사건은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로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 사건은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 농성사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제적·구속, ‘학생운동의 폭력화’에 대한 정권과 매스컴의 대공세, 서울대 시험거부 투쟁과 대규모 경찰 투입 등 심각한 충격파를 몰고 왔으며 공소 사실을 거의 전면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사건종료 다음날인 9월 28일 전학도호국단 총학생장 백태웅과 뒤늦게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겸 사회대학생장 오재영군 등이 지도한 민한당사 농성은 자연발생적·비조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부도덕한 학원사찰 및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률적·윤리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원사찰의 존재라는 별개의 정치적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투쟁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정당한 행위였다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녁 학교당국은 이정우·백기영·백태웅·오재영 등 4명의 총학생회 주요간부를 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였으며 본 피고인은 9월 30일 하오 경찰에 영장없이 강제연행 당한 후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의 조사 및 법정진술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착오 이외에 여하한 수정·번복도 한 바 없었으며 오직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서울시경국장은 10월 4일 소위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의 수사결과를 도하 각 신문·TV·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4명의 외부인을 감금·폭행한 이 일련의 사건이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월 4일 이전에 경찰에 연행된 몇몇 학생들 중(본 피고인을 포함) 어느 누구도 이 발표를 뒷받침해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공소장 및 관련학생들의 신문조서들이 모두 이 발표의 기본선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임은, 만일 이 모든 서류를 날짜별로 검토해 본다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10월 4일의 경찰발표문의 본질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견강부회·침소봉대·날조왜곡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폭력지향적인 파괴활동으로 중상모략함으로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은 물론 현정권 자체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비조직적·우발적으로가 아니라, 학생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몇몇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를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복학생협의회 대표 등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이며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에 관계없이 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은 지난 수십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구사해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정권은 막 출범한 서울대 학생회의 주요 간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 부술 수 없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된 듯한 자기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실을 밝혀내는 일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뒷받침하기에만 급급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그것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사건 발생후 일개월도 더 지난 작년 11월,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김도형·손택만군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허위자백을, 형사들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짜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즉 경찰은 본 피고인들이 ‘폭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바로 그 ‘폭행법’을 위반하여 관련된 학생들을 고문함으로써 짜낸 것입니다.



그 짜내어진 허위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못 본 체 하더라도 ‘법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정당한 윤리적 기초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인으로서는 복종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의 긴급조치나 현행 ‘집시법’과 달리 이 ‘폭행법’은 지켜져야 하며 또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인은 현정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법 앞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과분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고문하는 각 대학 앞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이 그 때문에 ‘폭생법’ 위반으로 형사소추당했다는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주최한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그녀 자신 제적학생이면서 역시 고려대학교 제적학생인 서원기씨의 부인 이경은씨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의 발길질에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사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부는 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음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은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력법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 이렇듯이 들추어냄은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 날조한 사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시킨 일반적인 편견이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자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찬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 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짜학생에 대한 연행·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온 고문을 흉내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개재됐다손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우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윤리의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꾸어 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조사하였을 것입니다(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전기동·정용범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신현·손형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우군처럼 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권의 음모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또 그런 자세로 법정투쟁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 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수집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년간 현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 - 학원내에 경찰을 수백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국민에게 거짓증언을 한 치안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확원사찰을 계속 해온(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조차 서슴지 않고 날조·왜곡한 행위 등 - 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감금마저(폭행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으로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한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正義)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强者)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현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죄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여명의 양심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주기 위해 치루어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 1 항 중 “······임신현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신현의 신분을 확인·조사토록 하고···”라는 부분은 형식논리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군 등 여러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신현 자신의 법정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신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 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범죄사실’ 제 2 항 중 “·····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웅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 구타하여 동인(손형구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다발성 좌상을 가한·····” 부분 역시, “백태웅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형구 자신의 법정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 3 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동일(9월 26일을 말함) 21:00경부터 익일 01:00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영 및 백기영, 남승우, 오승중, 안승윤 등과 같이·····(정용범을)·····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및 ‘범죄사실’ 제 4 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및 학생회칙의 문제점에 관해 선거관리 위원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승중, 김도형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견강부회·날조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발표문을 원전(原典)으로 삼아 구속영장·공소장을 거쳐 토씨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 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이유서의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 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 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78년 2월 하순, 고향집 골목 어귀에 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길을 등뒤로 느끼면서 큼직한 짐보따리를 들고 서울 유학길을 떠나왔을 때, 본 피고인은 법관을 지망하는 (그 길이 여섯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좋은 옷, 맛난 음식을 평생토록 외면해 오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님을 확신했으므로) 아직 어린티를 벗지 못한 열아홉 살의 촌뜨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의 말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신입생이던 본 피고인은 '유신 체제'라는 말에 피와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신만이 살길이다"고 하신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했으며,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설레던 미래는 오로지 장밋빛 희망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카시아 꽃은 피기 전인 5월 어느 날, 눈부시게 밝은 햇살 아래 푸르러만 가던 교정에서, 처음 맛보는 매운 최루 가스와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오던 눈물 너머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여리디 여린 여학생의 모습을, 학생 회관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겁에 질린 가슴을 움켜쥔 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사물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입구 전망대 아래에 교내 상주하던 전투 경찰들이 날마다 야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만 하얗게 벗겨져 있던 잔디밭의 흉한 모습은 생각날 적마다 저릿해지는 가슴속 묵은 상처로 자리잡았습니다.
열여섯 꽃 같은 처녀가 매주일 60시간 이상을 일해서 버는 한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숙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다가도, 예쁜 여학생과 고고 미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문제 학생’이 될 조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겨울, 사랑하는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않아 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해 여름 본 피고인은 경제학과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드디어 문제 학생임을 학교 당국 및 수사 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고 시위가 있을 때면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점증하는 민중의 반독재 투쟁에 겁먹은 유신정권이 내분으로 붕괴해 버린 10·26정변 이후에는, 악몽 같았던 2년간의 유신 치하 대학 생활을 청산하고자 총학생회 부활 운동에 참여하여 1980년 3월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봄의 투쟁이 좌절된 5월 17일, 본 피고인은 갑작스러이 구속 학생이 되었고, ‘교수와 신부를 때려준 일’을 자랑삼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헌병들과, 후일 부산에서 ‘김근조 씨 고문 살해'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치안 본부 특수 수사관들로부터 두 달 동안의 모진 시달림을 받은 다음, 김대중 씨가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자금을 나누어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속 석 달 만에 영문도 모른 채 군법 회의 공소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 며칠 후에 신체 검사를 받자마자 불과 40시간 만에 변칙 입대당함으로써 이번에는 ‘강집 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영 전야에 낯선 고장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이면서 본 피고인은 살아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요 치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하던 날까지 32개월 하루동안 본 피고인은 ‘특변자(특수 학적 변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늘 감시의 대상으로서 최전방 말단 소총 중대의 소총수를 제외한 일체의 보직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과 비정하게 산허리를 갈라지른 철책과 밤하늘의 별만을 벗삼는 생활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인 그해 저물녘, 당시 이등병이던 본 피고인은 대학시절 벗들이 관계한 유인물 사건에 연루되어 1개월 동안 서울 보안사 분실과 지역 보안 부대를 전전하고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받은 끝에 자신의 사상이 좌경되었다는,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쓴 다음에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연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민족 분단의 비극의 현장인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최말단 소총 중대라는 우리 군대의 기간 부대에서 3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며 남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병사였음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대 불과 두 달 앞둔 19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 사업' 또는 ‘관제 프락치 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수백 특변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 부대의 공포감을 이겨 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써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사 독재정권의 폭력 탄압에 대한 공포감에 짓눌려 지내던 본 피고인에게 삶과 투쟁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되살려준 것은 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당한 학우들 중 6명이 녹화 사업과 관련하여 잇달아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지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순결한 양심의 선포 앞에서 본 피고인도 언제까지나 자신의 비겁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순결한 넋에 대한 모욕인 탓입니다.
그래서 1983년 12월의 제적 학생 복교 조치를 계기로 본 피고인은 벗들과 함께 ‘제적 학생 복교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야수적인 강제 징집 및 녹화 사업의 폐지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복교하지 않은 채 투쟁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정권은 녹화 사업의 존재, 아니, 강제 징집의 존재마저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복교를 도외시한 채 정부의 은전을 정치적 선동의 재료로 이용하는 극소수 좌경 과격 제적 학생들'이라는 참으로 희귀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어용 언론을 동원한 대규모 선전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여러가지 사정으로 복학하게 되었을 때 본 피고인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복학생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복학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금 제적 학생 겸 구속 학생이 되었슬 뿐만 아니라 본 피고인의 이름은 ‘폭력 학생'의 대명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5.17폭거 이후 두 번씩이나 제적당한 최초의 그리고 이른바 자율화 조치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도 ‘폭행법'의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폭력 과격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손이 결코 폭력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변함없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의 고난을 슬퍼하며 을씨년스러운 법정 한 귀퉁이에서, 기다란 구치소의 담장 아래서 눈물짓고 계신다는 단 하나 가슴 아픈 일을 제외하면 몸은 0.7평의 독방에 갇혀 있지만 본 피고인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열아홉 살의 소년이 7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배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 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7년간 거쳐온 삶의 여정은 결코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시대의 모든 양심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정통성도 효율성도 갖지 못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민주 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학생 운동이야말로 가위눌린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사 독재에 맞서 용감하게 투쟁한 위대한 광주 민중 항재의 횃불이 마지막으로 타올랐던 날이며, 벗이요 동지인 고 김태훈 열사가 아크로폴리스의 잿빛 계단을 순결한 피로 적신 채 꽃잎처럼 떨어져 간 바로 그날이며, 번뇌에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바치고 가신 숱한 넋들을 기리면서 작으나마 정성들여 적은 이 글이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 봅니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 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성명 류시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 재판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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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1985년 '서울대 학원 프락치 사건'에 연루된 유시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를 위반한 죄목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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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에 편하게하기 위해 문단의 줄을 편집했슴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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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26살 유시민의 글이다.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이 글을 읽은 검사도 변호사도 모두 놀랐다고 한다.
이 항소이유서는 당시 변호사가 유시민의 누나에게 건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26살의 나는 어땠는지...부끄럽기까지 하다.

뭐...어찌되었든지...
당신만은 변함없는 영혼의 소유자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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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출처 - 시민광장>

유시민이란 사람...
알면 알 수록 빠져드는 느낌이다.

예전부터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다...

멋있다.
정치인이 멋있게 느껴지기는...
유시민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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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17일이 지났다.
그 동안 온 나라가 떠들썩 했고 추모 열기와 더블어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 공방이 오갔다.

유래 없는 추모 열기는 노 전 대통령을 예전 부터 아꼈던 사람들 마저 놀라게 했고...
그러는 중에도 그의 서거에 대해 비꼬는 듯한 말을 남겨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는 이들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서거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큰 힘이 실렸었다.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은 거대 언론사의 왜곡과 대적자들의 폄하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이 국민들에게 축소 혹은 잘못 전달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전혀 빈말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나 경제적인 업적만을 크게 보는 우리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작업이 아주 쉬웠을 지도 모른다.

나는 무엇보다도...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하나 만으로도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언제나 비주류였다.
변호사 시절에도 국회의원 시절에도...
큰 세력의 무리에 들어있지 않고 항상 소수와 약자들 사이에 있었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선택했고 끝까지 그것을 굽히지 않았다.

유시민 전 장관과의 만남에 있어서의 에피소드를 들어 보면...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워온 386세대 정치인들에게 조차 노 전 대통령은 따돌림을 받았다고 한다.
그 이유인 즉...
노 전 대통령은 고졸 출신이기 때문이다.
386의 정치인들은 대학에서 이념 운동을 하며 학생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말그대로 이념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스스로 엘리트라는 오만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 그들의 눈에 고졸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습게 보였을 것이고...

유시민 전 장관은 노무현이 대단한 인물이고 충분히 진보세력의 대표가 될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척당하는 것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출신 중에 그래도 잘났다는 소리 듣는 사람 중에 하나인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을 지지 하겠다고 맘을 먹었다고 한다.
내가 글로써 잘 표현을 못하고 있지만...
그의(유시민 전 장관) 인터뷰는 감동스럽기까지 하다.

우리나라에서 비주류의 사람이...
경제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학벌적으로나...
절대적인 비주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건...
넬슨 만델라가 흑인으로 최초의 남아공 대통령이 된 것이나 버락 오바마가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것 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기적과 같은 일이다.
재임기간 어찌했던지 간에(물론...그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다시 재계되어져야 한다) 끝까지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힘을 빌어 대통령이 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많은 이들이 그를 가볍다고 말들을 했었다.
대통령으로써의 권위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알게된다.
우리는...
권위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아니...모르는게 낫지...잘못알고 있었다.
그 동안의 대통령들의 모습에 의해 알게 모르게 잘못 길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부터 아래로 누르는...
무게 잡고 거드름 피우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두가 벌벌떠는...
이런 걸...권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라고?
아닌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다.

당쵀 소통이 되지 않는 현실을 맞닥드리고 나서야...
노 전 대통령이 무엇을 노력하려 했는 지를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대화 하려고 했다.
그는 토론 하려고 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대통령이 어렵고 무서워서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했다.
누구나가 대통령을 욕할 수 있었고...
누구나가 그를 대통령 감이 아니라고 비하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본적인 자유인지를...그때는 몰랐던 것이다.

이제와서...
말이 통하지 않고...
작은 말에도 발끈하고...
뭐든지 힘으로 밀어부치는 사태를 맞이하고서야...
우리는 대통령의 참 권위를 다시 한 번더 생각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왕인가?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대답한다.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렸다면 대통령은 국민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세금으로 월급주고 있고 여러가지 권리를 준 것이다.
제발...왕으로 착각하지 말라.
입으로는 머슴이라면서...왜 자꾸 주인 행세를 하는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금의 대통령을 지지 했던 이들 마저 자신의 표행사를 후회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기업 회장 출신의 후보 말에 현혹되어 그만 실수를 했다.
너무나 경제가 어려웠으니깐...
경제가 살면 편안할 것이라고 믿었으니깐...
그렇게 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이제 후회한다고 변하지 않는다.
대신...
절대 잊지 말았으면 한다.
경제보다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지 않는가.
지금의 현실을 기억하기를 잊지 말기를...
그래서 다음 번에 또 다시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노무현과 같은 이가 이 나라에서 또 나올 수 있을까?
주류에 속하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없는...
언제나, 항상, 무조건 되는 넘만 되는 이나라에서...
언제 다시 비주류의 대통령이 나올까?
..............................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2의 노무현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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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 첨맘
출처 :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 네트워크, 시민광장

유시민입니다.
자원봉사 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하마을 빈소도 그렇지만
서울역 분향소와 수원 연화장에서 봉사하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악물고 현실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새로 가입한 회원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닉이 자주 보이는 걸 보면...
반갑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모습
대통령님이 하늘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당신으로 인해 행복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새삼 아셨을 것이구요.
시민광장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글을 여기에 올립니다.
서울역 분향소에서 두 번 썼고 이번이 세번째인데...
더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또 그분의 떠나가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님을 보내며
- 유시민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린 님
활짝 웃으며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 돋았답니다.

나는 거기에 속삭여요.
님은 씩씩하게 살았고
그리고 멋지게 떠나셨지요.
나는 님 덕분에 아주 행복하고
님에게 무척 미안하지만
더는
님 때문에 울지 않을 거예요.

님을 왜 사랑했는지 이젠 말할 필요가 없어서
님을 오래 사랑했던 나는 행복해요.
님을 아프게 했던 정치인이 상주 자리를 지키고
님을 재앙이라 저주했던 언론인이 님의 부활을 축원하니
님을 깊이 사랑했던 나는 행복하지요.
님이 떠나고 나서야 님을 발견한 이들이 슬피 울어주니
님의 죽음까지도 사랑하는 나는 행복하답니다.

노트북 자판을 가만가만 눌러 작별의 글을 적었던
그 마지막 시간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미안해요.
살 저미는 고통을 준 자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할 수 없어 분하구요.
나란히 한 시대를 걷는 행운을 누리고도
고맙다는 말 못한 게 마음에 걸리지요.

시간을 붙잡을 수 없으니
이젠 님을 보내드려야 하네요.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아주 작은 비석 하나 돋아난 그곳에는
봄마다 진달래 붉게 터지고
새가 울고
아이들이 웃고
청년들이 노래하고
수줍은 님의 미소도 피어나겠지요.
그 흐드러진 꽃무덤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행여 잠결에서도 절대
잊지 않으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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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민광장' http://usimin.co.kr/>


MyName!!, All Right Reserved


음...
조카를 데리고 서울역 광장 분향소를 다녀왔다.
주초부터 맘을 먹어었는데...
영결식을 하루 앞두고서야 다녀올 수 있었다.

서울역 광장...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웃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 많이도 힘들었을 텐데...


M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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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Name!!, All Right Reserved

많은 사람들이 벌써 다녀갔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고...
빼곡히 자리를 차지한 노란 리본에는 고인을 애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었다.
그 글 하나하나가 참 마음을 뭉클케 한다.


M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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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장관이 눈에 보였다.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었는데...
간간히 다른 분들과 교대를 하며 계속해서 분향소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유시민 장관을 멀리서나마 직접 본것은 처음이다.
장례기간동안 힘들어서 그런지...TV에서 볼 때보다 더 마르게 느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시민 전 장관에게 '당신은 정치하지 말아라...'라고 하셨다는데...
그래도...앞으로 유시민 전 장관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MyName!!, All Right Reserved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보였다.

역시 초최한 모습...
여성 정치인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내는 분이다.
그녀가 시장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처럼...
다시 돌아와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과 함께 하시기를...


MyName!!, All Right Reserved


M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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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문성근씨와 영화감독 이창동씨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두사람 다 노 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부터 함께했던 사람들.
선거때 얼굴 내비치고는 작은 인연으로 문화부 장관까지 하는 누구하고는 확실히 다른사람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리워하는 수 많은 사람들...
그분의 영상을 바라보며 웃기도하고...눈시울을 적시기도하고...진지한 표정을 짓기도하고...안타까와하기도 하고...
.....................

집에 돌아오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냥 그저 바라는 마음...
개인이든지...단체이던지...
가슴 아픈 비극은...더 이상 일어나지 말기를...

내일이 영결식인데...
오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지...

남은 유가족들...
하루 빨리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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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도 노무현이지만...
유시민...정말 대단하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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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24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에서 헌화를 한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슬퍼하고 있다.
ⓒ 유성호
강금실

두 사람은 오열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앞에서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로 어깨를 붙들고 펑펑 눈물을 쏟아냈다. 모든 '노무현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통곡했지만, 두 사람의 슬픔은 남달랐다.

 

한 명은 검사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또 한 명은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내 인사들의 반발까지 무릅쓰고, 장관을 시켜서 자신의 옆에 두고 싶을 만큼 노 전 대통령이 아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참여정부 내내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하는 '상징'이었다.

 

강금실 "도대체 무어라 해야 할 지"

 

강금실 전 장관은 24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도착했다.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고, 향까지 피운 강 전 장관은 더 어찌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 그의 손에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고 준비한 흰색 손수건이 꼭 쥐어져 있었고, 그의 표정은 한 없이 침통했다.

 

  
강금실 전 장관이 24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지난 2003년 2월 강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 첫 여성 법무부장관이 됐다. 게다가 젊고, 개혁적이었다. 그래서 그를 발탁한 노 전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사는 곧바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승부사 노무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평검사와의 대화'라는 전무후무한 형식의 TV토론을 열어 검사들의 반발에 정면으로 맞섰다.

 

강 전 장관은 조문을 오기 직전,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를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그는 미니 홈피 메인 화면에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문구를 올려놓고, 메인 사진도 최근 일본 오사카에 있는 시덴노지(四天王寺)를 방문, 일제 강점기 전장에 끌려가 희생된 조선인을 위한 위령제에 참석했던 사진으로 교체했다. 사진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도대체 무어라 해야 할지… 지금으로선 막막합니다. 지금 그냥 슬퍼하고… 가신 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은…"

 

그의 안타까운 '기도'는 그렇게 끝을 맺지 못했다.

 

유시민 "마지막 가는 길에 담배를 올려야겠다"

 

조문을 마치고 나서는 강 전 장관과 유시민 전 장관이 마주섰다. 유 전 장관은 강 전 장관을 붙들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떨어질 줄 몰랐다. 유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3일 봉하마을로 내려와 현재까지 조문객들을 맞고 있다.

 

앞서 유 전 장관은 전날(23일) 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을 앞두고 "마지막 가는 길에 담배, 이 담배를 올려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실제 유 전 장관은 헌화를 마치고,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촛불로 불을 붙인 뒤,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앞에 올려놨다.

 

유 전 장관은 지난 2006년 2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싸움닭' 이미지 때문에 한나라당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반발이 거셌지만 노 전 대통령은 그의 임명을 밀어부쳤다. 그 역시 2002년 대선 전 개혁당 시절부터 노 전 대통령을 흔드는 모든 세력에 맞서 온몸으로 싸워왔다. 그래서 그에겐 노 전 대통령의 '정치 경호실장'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영정 앞에 향을 피우지 않고 굳이 담배를 올린 그의 행동은 투신 자살하기 직전 경호원과 나눈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대화를 연상시킨다.

 

  
유시민 전 장관이 23일 조문을 하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놓고 있다. 사진은 '사람사는 세상' <[봉하영상2] 분향소 설치... 끊이지 않는 조문행렬> 화면 갈무리.
ⓒ 사람사는 세상
유시민

노 전 대통령은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기 직전, 동행한 이병춘 경호과장에게 "담배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 과장은 "없습니다. 가져올까요"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됐다"고 말한 뒤, 얼마 후 이 과장의 시선을 따돌린 채 투신했다.

 

'정치 경호실장' 유 전 장관으로서는 마지막 가는 길에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 싶었던, 그러나 그냥 갈 수밖에 없었던 노 전 대통령이 못내 안타까웠던 것이다. 퇴임 후 담배를 끊었다던 노 전 대통령은 감내하기 힘겨울 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버릇처럼 담배를 찾았다. 최근에는 대검에 출두하기 직전 유 전 장관을 비롯한 참모들 앞에서 연거푸 두 대의 담배를 피웠고, 검찰청사에 들어가 조사를 받기 직전에도 담배부터 피웠다. 

 

노 전 대통령은 뒤늦게라도 유 전 장관이 바친 담배 한 모금의 연기로 가슴 깊은 곳에 쌓인 딱딱한 응어리들을 훌훌 날려 보낼 수 있을까?

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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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두사람을 위해 기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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